UCAN 제 7대 회장 선거 공고
UCAN 제7대 회장 선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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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01. 30
제6대 유캔 회장 & 제7대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장 이준한
[정관]
제 9 장 선거
제59조 (선거의 방법) 본 회의 선거는 직접, 보통, 비밀, 평등선거로 한다.
제60조 (선거권) 선거권은 본 회의 단체별로 동일하게 부여 한다.
제61조 (피선거권)
① 회장․ 부회장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.
② 정․ 부지부장의 자격은 준회원 이상으로 한다.
제62조 (시행세칙)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 선거 시행세칙에 의한다.
이하 선거 세칙입니다.
[선거 시행 세칙]
제 1장 총칙
제 1조(목적) 이 세칙은 UCAN 회장단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세칙외 사항의 처리)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UCAN 정관에 따르고,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관례에 따른다.
제 3조 (선거관리)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
제 4조 (지위)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의 회장단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집행, 조정 및 심의할 것을 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임시 특별기구이다.
제 5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)
①선거관리위원장은 전 회장이 맡으며, 회장 궐위시 전 부회장이 맡는다. 부회장 궐위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② 위원과 위원장은 입후보하지 않은 자로 한다.
③ 선거관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및 기타 선관위 활동을 위한 부서를 둘 수 있다.
제 6조 (업무 및 권한)
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가 열리는 총회 2주일 전에 입후보자 모집을 공고하고, 1주일 전에 입후보자의 약력과 공약 및 소견을 UCAN 홈페이지에 등록한다.
②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지지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며,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발언 및 행위를 금한다.
③선관위는 선거 시행 세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다.
제7조(해체) 선관위는 당선자 공고 후 1일 이내에 해체된다.
제 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
제 8조 (선거권 피선거인 규정)
①피선거인 규정은 정관의 피선거권 조항에 따른다
②선거인은 선거 2주전 기준 UCAN 정회원으로 한하며, 1개 커뮤니티당 1표를 행사할 수 있다.
제9조(후보자의 등록)
①후보자의 등록 접수는 동계총회 개최 2주일전부터 1주일전까지 시행한다.
②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1. 약력 1부 2.공약이 포함된 소견문 1부
제10조 (등록무효)
①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.
1.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.
2.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.
3. 정관에서 정한 후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.
②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관위는 지체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 무효를 통지하여야 한다.
제 4장 투표
제 11조 (기호추첨) 후보자의 기호는 선착순 접수 순으로 배정한다.
제 12조 (회장선출)
①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.
②최다 득표자가 복수인 경우, 최다득표자 간의 결선투표로 정하교, 결선투표에서도 동수의 득표자가 나오거나 최초의 후보자가 2인이며 동수의 득표자가 나왔을 경우 추첨으로 당선자를 정한다.
제 13조 (부회장 선출)
①선출된 회장이 당선 2주내에 부회장을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.
제 14조 (투표방법)
①투표는 비밀선거로 이루어지며, 득표수는 공개한다.
②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단수일시 찬반투표로 하며, 복수일시 경선투표로 한다.
제 15조 (투표용지)
①토료용지와 투표함은 선관위가 준비한다.
제 5장 개표 및 이의 제기
제 16조 (개표) 투표를 유효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 투표지만 합산한다.
제 17조 (무효투표) 다음 각 호의 항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.
① 정규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
②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
③ 둘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
④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
⑤ 고의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것은 유휴표로 인정한다.(접었을 때 묻어나는 경우, 같은 곳에 두 번 찍은 경우, 기표의 원이 온전하지 못한 것 등)
⑥ 이상의 것 이외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심의, 결정한다.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표로 본다.
제 18조 (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)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선거일 이후 3일 이내에 해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제 6장 당선인 결정 및 공고
제 19조 (당선인의 결정)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관위가 당선인을 선포하고 3일 이후부터 임기를 시작한다.
제 20조 (공고) 선관위는 선거결과를 UCAN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.
정회원 승격에 관한 세칙
제 1조 준회원은 가입의사를 밝힌 후 운영위원회 혹은 총회에 출석한자로 한다.
제 2조 정회원은 본 시행세칙의 기준에 따라 승격한다.
제 3조 커뮤니티가 해당 기준에 부합했을 경우 해당 커뮤니티는 소명자료를 운영위원회나 총회에 제출하여 승격을 요청한다.
제 4조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면 정회원 승격을 즉시 처리한다.
제 5조 정회원의 기준은 다음으로 정한다
① 대학생 대상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 이상 운영을 지속
② 대학 재적인원 1/2 이상의 가입자 수
③ 재적인원 1/10 이상의 일 방문자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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